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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 군 면제 이유 공익 소집 3년 기다리다 군대 면제 처분

by 1시간전_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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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인우, 병역 면제 판정 받아

배우 나인우(30)가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나인우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중, 병역법에 따라 면제 대상자로 분류됐다.

18일 나인우의 소속사 하나다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통해 "나인우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병무청의 소집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 면제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병역 면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병역법 제정에 따른 규정으로, 매년 수만 명이 이와 같은 사유로 면제 처분을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배치 가능한 기관이 부족할 경우 소집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배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대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예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나인우는 드라마 '철인왕후', '달이 뜨는 강', '징크스의 연인',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또한, 2022년부터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4'에 고정 멤버로 활약했으나, 드라마 촬영 일정과 군 입대 준비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번 병역 면제 처분 소식에 대해 나인우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며 "앞으로 더 나은 작품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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